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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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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산림복지 그늘진 계층 돕기 강화,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높이기 등 전망,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법은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 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수요가 한해 1400만명으로 느는 반면 서비스공급은 이에 못 미치지는 실정이다. 이런 국민적 수요에 따르기 위해 황영철 국회의원이 산림복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산림복지법 주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림복지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은 교통약자시설 설치, 산촌주민지원사업, 지역 목재제품과 임산물 우선구매, 지역민의 우선고용 등 산림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때 지역사회를 배려하고 공익적 역할도 강화한다.

둘째, 산림복지관련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만들기를 돕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을 새로 만들었다.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6500명에 이르는 산림복지전문가자격증 취득자들은 전문업을 등록하고 국가, 지자체, 민간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숲 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프로그램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만들었던 산림복지일자리가 민간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마련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산림복지서비스가 이뤄진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들여와 산림복지 소외자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입장료, 숙박료, 프로그램을 바우처금액만큼 공짜로 쓸 수 있다.
넷째, 산림복지시설 설치 때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체계가 갖춰진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 타당성 평가와 인증제를 들여와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꼼꼼한 관리로 산림난개발을 막는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제정으로 생애주기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하고 산림복지 소외계층 돕기를 강화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높이기, 일자리 만들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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