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무제표 부속서류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PDF 파일로 변환해 홈택스로 전자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 PDF파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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