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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0일 '서민형 재형저축' 출시…이자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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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은행권이 30일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한다.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2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지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단,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적용)이 약 3.4%에서 4.5% 수준이다. 고정금리형이 약 2.8%에서 3.25% 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구분한다. 소득형 가입기준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다.

청년형 가입기준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으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다. 소득기준은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소득형에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형은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병적증명서(병역을 이행한 자 중 만 30세 이상인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제출하고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말 께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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