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용역사업 투자금 명목 32억원 가로챈 혐의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미8군 군사고문의 내연녀 행세를 하던 윤모씨를 통해 주한미군 용역사업권을 따낸 것처럼 속였다. 하지만 윤씨는 주한미군 용역사업권을 따낸 적이 없고, 미8군 군사고문은 용역사업권을 선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직 총재를 맡고 있으면서 정계 인사들과 친분을 맺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황장엽 전 비서의 수향딸이라는 김씨의 신분 때문에 거액의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심은 "피해자들은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라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처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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