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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추돌사고…동부화재 VS 차주, 보험사기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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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추돌사고…람보르기니 차주 “상대방 지인일 뿐 보험사기 절대 아냐”

지난 14일 발생한 람보르기니와 SM7의 추돌사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4일 발생한 람보르기니와 SM7의 추돌사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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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남 거제에서 발생했던 추돌사고의 당사자인 람보르기니 차주가 "자작극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람보르기니 차주 A씨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고가 나고 보니 공교롭게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다"며 "좁은 지역사회에서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관계인데 보험사기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인 SM7의 보험 가입사인 동부화재는 이번 일이 보험금을 노린 두 차량 운전자가 짜고 낸 사고로 결론 내렸다.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오후 '고의성이 있는 사고'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A씨의 서명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고가 크게 화제가 된 것에 부담을 느꼈고 상대 차량의 지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었다"며 "고의성 여부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SM7 차량 대물보험 한도가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을 노렸다면 한도가 훨씬 높은 차량을 골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부화재 측은 두 차량 운전자의 관계를 떠나 사고 정황 상 자작극이 분명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4일 거제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SM7 승용차가 앞서 가던 A씨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뒤에서 들이받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SM7 보닛과 람보르기니 뒷범퍼 등이 파손됐다. 이날 뒤에서 받힌 람보르기니 차량의 수리비는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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