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유기를 변조해 주유량을 속이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유소가 적발됐다.
17일 한국석유관리원은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유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조작해 주유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대전광역시 소재 주유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주유 프로그램이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해 주유량을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4개월간 총 33억2000여만원 어치 기름을 판매해 1억1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4개 주유소는 지난해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량미달 판매 1회 적발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첫번째 사례가 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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