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가짜 석유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석유관리원 전·현직 고위간부 4명, 시가 200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석유정제회사 회장과 대표이사, 이들의 범행에 편의를 봐준 경찰관 등 총 32명을 적발하고 이중 1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0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 원료 1747만ℓ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석유정제회사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유와 혼합하면 943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이 회사에서 생산된 가짜석유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운송회사 대표이사 등도 구속기소했다. 석유정제회사가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가짜 석유판매를 약점 삼아 돈을 갈취하려는 사람을 청부수사해주겠다며 주유소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 3명과 단속정보를 빼돌린 브로커에게 지명수배사실을 알려줘 도피를 도운 경찰관 1명 또한 검찰에 붙잡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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