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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선고…초범인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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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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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선고…초범인 점 감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 기소된 가수 김장훈(5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으며,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씨를 인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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