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 기소된 가수 김장훈(52)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으며,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씨를 인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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