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의 교통안전시설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도로법 개정안은 상습안개 지역에 대한 안개피해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상습 안개 발생지역 도로가 위험한데도 기후현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면서 "위험지역 표시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안개 소산 장치 등 적극적인 안개 방지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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