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지연과 다희의 보석이 허가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달 10일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돼 남은 항소심 선고 공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이지연과 다희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지연은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꾸준히 병원을 다녔으나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미수로 그쳤다는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고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지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고, 다희 역시 "너무나 어리석었다.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는 범행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다희와 이지연은 법원에 총 3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희는 1심부터 총 19건을, 이지연은 12건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밝힌 심경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가족에게 평생을 두고 갚아야할 빚이 생겼고 책망도 많이 받았다"며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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