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6일 발부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이다. 또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문건 등이 발견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본격적인 배후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씨는 우발적인 개인 범행이며,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전날 민화협이 주관한 조찬 강연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에 큰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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