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브리핑서 밝혀
경찰은 6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씨가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적이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적용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 김씨에 대한 수사 상황은?
- 우선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적용도 고려 중이다.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 중이다. 오늘 새벽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결과가 나오는 데로 배후 및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데다 얼굴 손 등 수차례 공격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과 목 부위 등 상처 부위를 감안해야 한다. 상처도 깊다. 흉기로 쓴 과도도 25cm정도 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살인을 위한 미필적 고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살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뭔가?
김씨가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7차례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 이 사실과 이번 범죄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 노력 중이다. 검찰의 수사 지휘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판단에서 수사하고 있다. 특정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관련성을 확인한다는 정도다.
북한을 왕래했다는 것만으로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행적이나 이후 활동 상황 등 압수수색 결과 나올 증거물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의자 김씨는 평화 협정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북한 주장과 비슷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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