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는 위원장 포함 20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운영되며 8월31일까지 운영된다.
본회의는 재석의원 246명 가운데 24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는 농어촌 지방의 바램을 반영해달라"며 정개특위에 통합 조정 대상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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