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개학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31개 시ㆍ군ㆍ옥외광고협회ㆍ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정비 기간 내 적발된 광고물에 대해 우선 업주와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한편, 도는 지난해 885개교 주변에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고정 광고물 117개를 철거하고 유동 광고물 22만7000개를 수거했다. 또 불법 광고물 61건에 대해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