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집행 대상인 건물은 피신청인(강남구청)이 지난 6일 실행한 행정대집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집행을 취소한다 해도 더는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이재민들이 이 건물에임시로 살고 있었지만, 현재는 강남구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이주했기 때문에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철거작업을 언제 재개할 지는 현재 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점이 정해지는 대로 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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