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AD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