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6세 여아 성폭행하고 촬영한 30대男에 징역 160년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 법원이 6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60년형을 선고했다.
프런드는 지난 2009년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작년 10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프런드가 결혼 전 동거했던 여성의 딸로 당시 6세였다. 그의 범죄는 2011년 그의 아내가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찾아내면서 드러났다.
담당 판사는 프런드에게 약탈적 성폭력 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 형을 선고해 총 160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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