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카스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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