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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인정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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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 문건과 노조파괴 관련성 인정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노조파괴' 논란이 일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부당행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보쉬전장 해고자 정모씨가 사측의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원고 승소로 판결났던 원심을 깬 판단이다.
정씨는 1996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보쉬전장에서 일하다 201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직을 맡았다. 그는 회사와 성과급 합의에 난항을 겪자 야근과 특근을 거부하자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해고됐다. 보쉬전장은 정씨를 해고하고서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 시나리오는 '창조컨설팅'이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씨는 "노조를 전략적으로 와해하고 제2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정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쉬전장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전략을 활용했다는 근거로 정씨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도 징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문건이 해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문건 중 특히 징계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불법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추상적 내용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쉬전장 측의 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연장근무 거부로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들어 해고까지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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