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컨설팅 문건과 노조파괴 관련성 인정하지 않아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보쉬전장 해고자 정모씨가 사측의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원고 승소로 판결났던 원심을 깬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보쉬전장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전략을 활용했다는 근거로 정씨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도 징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문건이 해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문건 중 특히 징계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불법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추상적 내용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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