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울 코엑스(COEX)와 고양 킨텍스(KINTEX) 등과 같은 전문회의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부담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반응은 갈려 감면 폭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MICE(회의·보상관광·컨벤션·전시·이벤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라면서 "전문회의 시설과 그 주변에 함께 들어서는 호텔과 상점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가 조례로 감면해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지자체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주택단지 3000㎡ 이상)에 대해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설물의 연면적과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다만 지자체는 조례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면제·감면 폭을 정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지자체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교통유발부담금이 100% 지방세수여서다. 각종 복지재원이 늘어 재정압박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몇 안 되는 세원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실적을 보면 2011년 25만6822건(1879억3300만원)을 부과해 93%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27만7694건(2059억8600만원)을 부과해 25만1160건(1970억5700만원)을 징수, 96%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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