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김모(3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씨의 친구 B씨(여)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A사장을 유인해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협박에 활용했다. A씨는 김씨와 오씨에게 4000만원을 줬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해 12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A씨만 등장할 뿐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그러나 A씨의 신체 일부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협박범들에 성폭력범죄 특례법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