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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유기동물…정부가 해법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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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반려동물·농장동물 복지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입양을 늘리기 위해 소유권 포기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동물복지형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관리도 의무화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생산, 유통,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로 이뤄진 반려동물 등록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한다.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지자체가 소유권 포기 동물을 보호, 관리하되 무분별한 유기와 소유권 포기를 막기 위해 동물소유자에 대해 상담과 훈련 프로그램 이수, 비용 납부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확대한다.

아울러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도 마련한다.

동물미용업과 훈련업, 보관업을 등록제로 적용하고, 건강기능사료 인증·평가를 도입하고, 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동물장묘업 규제도 합리화한다.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축종(畜種)별 복지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을 만들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닭·오리의 강제 털갈이, 폐쇄형 우리,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 사용을 개선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와 연계, 산지생태축산을 동물복지 인증으로 추진한다.

또 동물실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지침 교육이 의무화되며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 단체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며 "유기동물 감소,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감축이 실현되어 동물과의 조화로운 상생과 공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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