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대법 "명백히 청소년 아니면 처벌 못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려면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옛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도 처벌토록 했다. 이후 해당 규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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