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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직접 전전 소속사에 위약금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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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STM]배우 클라라가 직접 전전 소속사에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다.

클라라의 전전 소속사 관계자는 27일 오후 스포츠투데이에 "클라라가 우리 회사와 계약문제로 발생한 위약금을 지난해 12월 모두 해결했다"며 "이제 우리와 어떠한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회사가 이번 사건에 언급돼 여러 가지로 곤란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앞서 분쟁의 시작이 전전 소속사와 계약파기로 발생한 위약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폴라리스엔터텐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클라라와의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불거졌다고 주장해왔다.

클라라는 위약금을 매월 균등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전전 소속사에서 마틴카일로 이적했다. 그러나 마틴카일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클라라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곳이 바로 폴라리스다.

클라라는 폴라리스와의 계약 사실이 알려질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배상해야한다는 사실에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된다.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폴라리스가 계약 사실을 언론에 알리자 클라라는 전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 내용증명을 받았다.
클라라는 "회장님께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폴라리스 계약 체결 보도로 인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내용과 함께 전전 소속사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첨부했다.

클라라 측 역시 "지난 12월 전전 소속사와 관련한 금전적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며 폴라리스의 도움 없이 위약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에서 전전 소속사에 위약금을 완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는 대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9월 폴라리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STM 이채민 기자
STM 서현진 기자
STM 차지수 기자
STM 김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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