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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난동 부린 임영규, 징역6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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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사진=MBC '세바퀴' 방송 캡처]

임영규[사진=MBC '세바퀴'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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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난동 부린 임영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탤런트 임영규(59)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임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6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다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임씨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9번의 전과가 있다.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임 씨는 연산군역으로 유명세를 탄 적이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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