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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면제 더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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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앞으로 군 면제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국방부가 병역면탈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징병 신체검사와 병역처분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고 현역입영대상자 판정기준 29개 조항과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9개 조항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면탈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바꿨다.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을 받은 입영대상자의 경우 후유증이 없다면 3급 현역판정을 내리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비뇨기과의 요석수술을 받은 입영대상자가 잔석이 남아 있더라도 현역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질환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시키기로 했다. 대표적인 질환이 광과민성 피부질환이다. 광과민성 피부질환은 햇빛에 잠시만 노출돼도 머리나 팔 등 노출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는 피부질환이다. 그동안 광과민성 피부질환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있어야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병력'으로 규정을 바꿔 치료기간을 늘려주고 완치가 될 때만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4급 보충역을 받았던 백반증, 백색증 등 피부질환 부위에 얼굴도 추가하고 정신과 질병·심신장애 중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치료경력 기준은 기존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역입영대상자 판정기준 조항도 개정했다. 이 밖에 조항을 세분화해 통풍환자의 경우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대상자만 4급 보충역판정을 내리고 확인되지 않으면 현역판정을 하기로 했다. 어깨관절을 뜻하는 견갑관절 같은 어려운 용어 등 50개조항도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건강한 사람만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풍토를 조성하고 병역면제를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은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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