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을 학대한 교사나 원장 등이 자격을 박탈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해 아동 학대 재발 우려가 크다"며 "아동학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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