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4인 기준1개월 110만원)와 의료(300만원 이내) 급여ㆍ주거 급여(대도시 4인기준 61만원) 등을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화재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223가구 가운데 107가구는 의정부에서 지원을 마쳤거나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 시군구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 신청 가구(51가구)는 해당 시군구에 자료를 전달해 신속히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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