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심지홍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8%를 기록했다.
향후 불법사채 이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48.8%)'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가 29.8%로 가장 많았고 지인소개(28.6%), 스팸메일 및 전화(19%), 생활정보지(17.8%)순이었다.
대출목적은 생활자금(48.3%)과 사업자금(20.2%)이 대부분이었다.
불법 사채업과 대부업은 명백히 다르다. 모든 사채업자는 대부업법에 의해 시·도지사에 등록해 등록증을 소지한 채 영업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낸다.
등록한 사채업자는 대부업자다. 만약 돈을 빌릴 때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된다. 이를 도용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등록증에 있는 내용(주소·전화번호·대표자명)을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