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대부(중개)업체 중 79.1% 참여…만족도 높은 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2000여개에 달하는 시내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대부업체들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11월부터 두 달 간 시내 2171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대부업법의 주요사항으로는 ▲대부계약자 본인 외 대리인 에게도 관련 서류열람·증명서 발급 허용(제6조6)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제9조의6) 등이 있다. 시행령에서도 ▲영업소 명칭·주소 변경 시 해당 영업소만 변경등록 하도록 개정 ▲금융감독원 직권 검사대상 선정기준 '전년도말'로 변경 등이 개정·변경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됐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대부거래계약서 등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 또한 개정됐다.
한편 교육에 참여한 대부(중개)업자들은 대체로 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42명의 대부(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강의 만족도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93.3%(1907명)에 달했다. 교육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1896명(92.8%)이 보통 이상이었다고 평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준법 교육이 대부업체들의 준법의식 고취 및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대부업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