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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응천·박관천 '문건유출' 주도…수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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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오고 있다.

▲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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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일 오후2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조응천·박관천·한모 경위 3명 기소
- 문건유출은 조 전 비서관이 직접 지시하고 박 경정이 실행한 것으로 결론
-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십상시' 비밀회동은 허위로 판단
- 문건 작성배경 포함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의 불씨 여전히 남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논란에서 시작된 청와대 문건 의혹 관련 수사가 유출에 관여한 3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일단락 될 전망이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각종 의혹 해소보다 문건유출에 수사가 집중되면서 정치 영역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가 또 한번 드러났다는 비판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정(48)을 구속 기소하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52)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수차례에 걸쳐 박지만 EG 회장(56)에게 전달하도록 박 경정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 경정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박 회장 측근 전모씨의 사무실 근처에서 전씨를 만나 문건을 전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 중에는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과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 과시자 동향보고' 등 박 회장과 관련있는 문건도 여러개 포함됐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서는 조 전 비서관과 동일한 혐의에 공용서류 은닉과 무고 등을 더한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몰래 반출해 이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등으로 추가 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이 정보분실에 옮겨 둔 문건을 최모 경위(사망)와 한모 경위가 복사했고, 이들을 통해 문건이 세계일보 기자에게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언론사에 문건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윤회씨를 비롯해 비밀회동을 가진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과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했지만 모임이 실재했다는 단서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회장 미행설 역시 문건에 미행자로 적시된 인물에 대한 수사와 관련 내용을 추적한 결과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이같은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배경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일부만 진행돼 논란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검찰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향후 열릴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날선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과 청와대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세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별도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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