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3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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