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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흥분 상태라 비행기 이동 몰랐다"…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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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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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흥분 상태라 비행기 이동 몰랐다"…고의성 부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 측이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무장에게 '내려라'고 말했을 때는 비행기가 이동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사건 당시 비행기는 23초 동안 불과 17m가량을 서서히 움직였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비행기의 기장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박창진 사무장(41)이 기내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 "승객 문제로 탑승구를 돌려야 한다"고 말하자, 어떠한 이의도 없이 관제탑에 이를 통보하고 기수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당시 항공기 이동을 인식하고 지시한 게 아니라는 입장으로 항공기 회항 등 '항로' 변경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3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밤을 보냈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생활하며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이나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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