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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안전속도 유지, 무리한운행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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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새해를 맞이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겨울철 폭설ㆍ한파 등 기상이변이 상시화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및 차량고장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꼭 필요한 때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겨울철 교통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특보 알림문자 서비스를 각 사별로 강화하도록 하고 비상시 대비 견인차량 및 비상인력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위험도를 날씨처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치화된 정보인 '교통안전예보지수'를 제공 중이다. 지역별로 안전의 정도를 위험도 증가율과 함께 '안전운전(보통)-주의-위험' 3단계로 나눠 알려준다.

겨울철 교통사고 주요 유발 요인은 결빙, 습기, 적설 등이다. 눈이 올 경우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운행해야 한다. 또 젖은 노면주행시 수막현상에 대비해 절대 과속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눈이나 비에 젖은 노면은 마찰계수가 낮아 미끄럽기 때문에 핸들 제어가 어렵고 급제동시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매우 길어지게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눈과 빙판으로 변수가 잦은 겨울철 안전운전 방법의 핵심은 자동차 속도와 안전거리"라며 "도로별 제한속도와 자신의 자동차 상태를 명확히 알고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운전 방법"이라고 말했다.
눈길 운전시에는 시야 확보가 곤란하다. 특히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 약화로 정지거리가 최소 3배 이상 증가한다. 핸들 조작과 브레이크 기능도 매우 저하한다. 눈길 제동거리가 짧은 스노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안전하다.

만약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대로 운행한다면 그 파손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멈춰섰다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상은 차 사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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