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횡령 혐의가 확인돼 대표이사가 자진 사임했다"며 "횡령 혐의 사실 확인시 회사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혐의발생금액과 이에 대한 당좌이자율을 적용한 금원 상당액을 회사에 예치키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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