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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것]원하는 휴일에 예비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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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무·행정·국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병사 봉급은 전년 대비 15% 인상된다. 월급을 기준으로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이 추가 지급된다.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도 바뀐다. 1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이 가능해진다. 향방작계훈련에 대해서도 1차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시에는 소집 통지시간인 오전 9시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1월22일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앞으로 영주권을 받고 국외로 이주해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이미 말소됐더라도 재등록할 수 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면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시행된다.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남기게 된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실종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새롭게 운영돼 내년 상반기 중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마을변호사를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배정해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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