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3일 방위사업청 소속 김모 대령과 김모 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이들의 비위를 적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군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부장은 공군장교 출신으로 무기체계와 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김씨 등이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약 절차와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합수단은 이르면 이날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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