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했던 긴급견인 서비스는 10개 민자고속도로 확대된다.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자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사용한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대여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내년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일반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2~36개월 어린이는 5월부터 전국 7000여개 의료기관에서 A형 간염접종을 무료로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실직시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한다.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도 시행된다.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허용량이 남거나 모자란 기업은 다른 기업에 이를 매매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휴대폰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1월29일부터 통학차량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돼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