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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앞에서 고문' 민주화 시위자 35년만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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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 수사관이 오히려 가해자로 원고의 신체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불법 체포돼 가족 앞에서 고문을 당한 민주화 시위자가 35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이모(58)씨와 그의 가족이 수사 중 받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35년 전 유신독재에 반발해 시위를 하는 대학생이었다. 그는 1979년 9월 서울 을지로 인근에서 '독재정권타도, 유신철폐, 구속학생석방, 학원자유보장'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경찰은 그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영장없이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북경찰서 수사관들은 그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이들은 가죽장갑을 낀 주먹으로 이씨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구타했다. 이씨의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였다. 경찰은 이후 이유 없이 이씨가 변호인이나 가족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씨는 50일여간 가혹행위를 받고 같은 해 12월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그의 혐의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이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북경찰서 수사관들은 이씨를 체포한 뒤 12일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을 뿐아니라 가혹행위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 수사관이 오히려 가해자로 원고의 신체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이씨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면서 "이씨가 이 수사로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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