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가 폐지된다. 대신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 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화돼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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