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지난 9월말 현재 101%) 등을 고려해 일반은행에 대해서는 바젤Ⅲ 기준보다 높은 80% 수준으로 잡았다. 이후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9년부터는 100%를 유지토록 했다.
원화예대율 산정 기준도 합리화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23조6000억원에 이르는 정책자금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했다. 또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에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이 펀드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예대율을 은행 자회사 출자 승인 요건으로 운영하던 것을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동시에 원화유동성비율은 LCR로 대체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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