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내년 2월말까지 북구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대해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한전과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실내 난방온도 20℃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방문·홍보에 나선다.
그리고 전대후문 등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에 대해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북구 관계자는 “올 겨울도 한파로 인해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실천해야 한다”며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과소비 대표 사례인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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