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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노사정 합의로 내년 노동개혁 추진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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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3일 열린 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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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노·사·정이 전날 합의해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과거의 합의에 비해 많은 의미가 있는 합의로서 정부의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노·사·정 합의의 의미'의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5가지의 의미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우선 1998년과 2009년 이후 세 번째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과 노·사·정의 고통 분담을 표명한 합의라고 봤다. 1998년 합의문에는 '고통의 공정한 분담''이 2009합의문에는 '고통분담에 동참'이 담긴데 비해 이번 합의문에는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고 명시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는 종전 합의와는 달리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었고 2009년 2월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이었다. 시한(3개월)을 부여함으로써 노사정 협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종전 합의와는 차별됐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가 1982년 11월 24일 협약시 이듬해 1월1일까지를 시한으로 못 박은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과 유사한 형태라고 소개했다.

기재부는 이어 노·사·정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에 앞서서 "논의의 틀" (Framework)을 우선 합의했다는 점은 새로운 형태의 협의 방식이며 이점에서도 바세나르 협약과 유사하다고 해석했다. 바세나르 협약은 "1983년 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82.11월)를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1983.년1월1일까지 구체적인 사안(일자리 배분, 청년실업 감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이번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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