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30%→40% 인상…2년 안에 두 번 이상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겐 낼 세액의 60% 적용, 자진신고자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 30% 줄여주는 규정 마련 예정
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여행을 한 뒤 돌아올 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 30%인 가산세율을 40%로 올려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을 고쳐 2년 안에 두 번 이상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겐 낼 세액의 60%까지 물리는 ‘가산세 중과(重課)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관세법시행규칙을 손질,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스스로 신고한 사람에겐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줄여주는 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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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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