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 조례에 규정된 재건축 추진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가운데 건물 노후 등에 따른 생활불편이 커지고 있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광명시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통해 주택재건축에 필요한 정비 기본지침을 마련,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