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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뿌린다"…'결별 요구' 여친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2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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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뿌린다"…'결별 요구' 여친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20대男 징역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자살을 요구해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자살교사 미수 등)로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여자친구 B(21)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나와 살지 않으면 함께 죽어야 한다"며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산 테이프로 모텔 창문을 밀폐하고 번개탄을 피운 후, B씨와 함께 수면 유도제를 술에 타 마셨다. 하지만 공포에 찬 B씨가 방 밖으로 뛰쳐나가 자살 기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암에 걸린 네 엄마에게도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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