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살인죄 인정않고 기관장은 인정
속보[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부작위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기관장 박모(55)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선장 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세월호 사고 피해발생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선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 다른 선원들에게는 징역 30년,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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