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일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흡연석도 특례기간 종료에 따라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다음해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야외에 설치된 커피숍 테라스의 경우에도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테라스도 커피숍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연 공간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음식점과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흡연석을 운영하거나 재떨이를 제공하는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손님이 업주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흡연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한다"며 "하지만 이를 업주가 방관한 경우에는 업주도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복지부는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크린골프장과 노래연습장 등의 금연구역 추진도 논의 중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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